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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부정수급이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손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퇴사에 오래 일하기보단
자신의 스타일과 신념에 맞춰 입사 후 퇴사, 입사 후 퇴사를 반복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실업급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부연설명 :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4대 보험 필수) - 근로의사 및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함
(4번과 비슷한 내용으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적극적이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1,570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직장에 요청을 해야 함)
-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중 3번째 이유에 해당)
*부연설명 : 내가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이 안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워크넷에서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을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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