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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하기엔 일자리가 부족할뿐더러
이렇다 할 스펙 없이는 지원서조차 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스펙도 쌓고 수당도 챙길 수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신청제외대상
-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즉 졸업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주 30시간을 초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9일 10시 ~ 2023년 3월 16일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하면 됨)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신청기간을 보고 적잖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 회차를 노려야 하지만 청년수당의 기본적인 틀과 지원내역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 이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신 후 다음 회차 때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늦게나마 정보를 올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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