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6월부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6/12(월) ~ 6/23(금)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격)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②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③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부연설명
-통장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중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가능).
-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합니다.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①본인저축 : 월 10만 원 or 월 15만 원 중 선택
②지원금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매월 적립됨
③약정기한 : 24개월 or 36개월 중 선택
④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⑤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
※부연설명
2022년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었는데 그땐 금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을 많이 넣은 만큼 많이 돌려준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호기롭게 도전했다 많은 청년들이 중도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금액을 10~15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대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세부 내역 | ||
본인저축 | 10만원 | 15만원 |
지원금액 | 10만원 | 15만원 |
총적립금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총적립금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월 10만원 2년 신청 시 : 2년 후 480만 원 환급
→월 10만원 3년 신청 시 : 3년 후 720만 원 환급
→월 20만원 2년 신청 시 : 2년 후 720만 원 환급
→월 20만원 3년 신청 시 : 3년 후 1,080만 원 환급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시 주의사항
①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필히 참고)
②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③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④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⑤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이행해야 함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여부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12 ~ 6/23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 접수가 있습니다.방문접수 시 23일 18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도 기간과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메일 접수시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충분한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와 서류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걸어놓았으니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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